- 💬익명게시판 자유글 ()
신천지 톡 내용 올려도 문제 없는 이유
1.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다.
즉 저작권 본인만 신고 가능하다. 신고한다는 새끼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 말을 한 사람을 알아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다 모자이크 했는데 어떻게 아누?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11. 12. 2., 2020. 2. 4.>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내용에 수정만 없으면 침해되더라도, 책임을 안진다. 저작권 드립치면 그냥 ㅈ까라고 해주면된다.
2. 그리고 저작권으로 신고 당하면 오히려 개이득이다.
얼마전에 Kidmo라고 야한 그림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 범인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져서 지금 검찰 송치 된 것으로 알고있다.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그말을 한 사람이 자신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cctv나, 블랙 박스를 이용해서 신고 넣을 수 있다. 오히려 저작권으로 들어오면 땡큐다. 겁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