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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그 난리의 실체… 교회 활동비 돈 항목
2017년,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로 한참 떠들썩했다. 종교단체 중에 개신교가 제일 과민반응을 보였는데 기본적인 '사례비'를 제외한 '목회활동비' 항목에 대해 더 그러했다. 목회활동비를 앞으로 내세웠으나, 주장의 핵심은 사례비를 제외한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다.
기재부는 여러 차례 세부 과세기준 안을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으로 구분하여 배부했다. 이 안은 각 종교에서 지출되는 항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발표된 안을 다운받아 종교별로 비교해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세부항목의 숫자가 비슷했다. 즉, 모든 종교 단체가 비슷했다.
둘째, 세부항목의 용어만 다를 뿐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것이 많았다.
셋째,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많았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당시 자료를 찾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는데 기장 총회 홈페이지에서 개신교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종교소득원천에 대한 세부과세기준(시안) 배부
이 자료는 시안이라 나중에 많이 정리되어 간결해진 것으로 안다. 이 자료 이전 자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항목이 조금 더 포함된 자료가 있었던 것 같다. 항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의료비), 목회활동비(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지원)비, 종교인 도서비, 종교인 연구비, 종교인 수양비, 판공비(기밀비), 축조위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보육) 관련 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 지원, 집회출장비(여비, 교통비), 식사대, 심방사례비, 주례비, 학교 등에서 지급받는 강의대가, 부흥회 사례비, 해외선교비, 종교단체 지원비
물론 교회마다 이 모든 항목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에서 여러 교회의 지출 항목을 모아서 정리한 거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본급
②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돈
③ 강의, 행사 등 곁가지로 받는 돈
③번 항목은 교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있고 종교인 소득이 아닌 것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장 총회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라.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종교인과세 공동매뉴얼
요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목회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도 번거롭지도 않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은 동일하다.
첫째, 교회에서 목사가 공식적으로 받는 돈은 월급 혹은 사례비로 끝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봉제다.
둘째,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보너스를 받을 경우 단일 항목으로 해야 한다. 보너스 항목을 확대해서 휴가비 등도 포함하면 아무 의미 없다.
셋째, 위에 언급된 항목 중에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종교인 도서비 등은 속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 월급을 낮게 책정하여 교인들로부터 돈을 적게 받는 청렴한 목사라는 인상을 주고, 뒤로는 돈을 빼먹는 도둑질이다.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다. 이 글을 읽는 교인이 있다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지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넷째, 집회출장비(여비, 교통비) 등은 영수증 처리하면 된다. 대신 정직함이 필수다. 교회 목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정직을 말해야 하는 내가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