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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의 정당 창당 및 선거운동, 정교분리 원칙과 법률 위반 여부

      • 냥냥펀치2000
      • 2025.07.31 - 10:16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중립,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상호 간섭 금지를 핵심 취지로 합니다12. 그러나 “정교분리”는 종교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거나, 종교인 개인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 단체의 정당 창당 및 참여

    • 종교계 가치관 기반의 정당 창당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앙에 근거해 정당을 조직하거나, 종교인들이 시민 개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나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직접 정당을 만들고 공식 지원하거나, 교회 조직체가 정당에 집단적으로 참여·동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정신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341.

    •  

    예배·설교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 발언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 기관·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신도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56.

    • 실제로 예배 설교나 집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등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형사처벌(벌금형)이 확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5678.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며,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조직 내에서 신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집단 행동할 경우 공정선거 원칙 훼손 및 정치적 의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5.

     

    판례 및 법적 현실

    • 종교인의 ‘개인적 정치 참여와 의사표현’은 보장되나, 종교단체 자체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당 창당, 선거운동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다만, 후보가 확정되기 전 일반적인 사회현안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나 “선거운동” 범위 밖의 논평 등은 단순 위법이 아니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9.

    • 한국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은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종교가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교의 사회 참여도 일정 한계 내에서 인정됩니다10211.

     

    정리하면:

    • 종교단체(예: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당을 만들거나, 목사들이 집단적·공식적으로 특정 정당/후보를 예배 등 종교행사를 통해 지지하는 행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선거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반면, 신자 개개인의 정치 참여나 종교 가치관에 기반한 의견 표명, 선거 이외의 시기에서의 사회 현안 발언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구체적 위법여부는 “행위 주체, 장소, 시기, 발언 내용, 동원 방식”에 따라 달라짐을 유념해야 합니다59678.

     

    법적으로 정교분리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며, 실제 처벌과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84
    2.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71&id=column
    3. http://www.newspower.co.kr/51326
    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1
    5.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10103120199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0744.html
    7.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1MW163238502700
    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4730
    9.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1542
    10.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8696
    11.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84
    12.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0-0-1
    13.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5
    14. http://m.cit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6
    15.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38054
    16. http://www.kirf.or.kr/__ups/34728_2019-12-23-%C1%BE%B1%B3%C0%CE%C0%C7_%C1%A4%C4%A1%B0%B3%C0%D4%C0%C7_%C7%D1%B0%E8%BF%CD_%C1%A4%C4%A1%C0%FB_%C7%A5%C7%F6%C0%C7_%C7%E5%B9%FD%C0%FB_%C5%EB%C1%A6%B0%A1%B4%C9%BC%BA_%C5%E4%B7%D0%C8%B8_%C0%DA%B7%E1%C1%FD.pdf
    17.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0548
    18. https://www.youtube.com/watch?v=tg-Be-yJw3M
    19. https://ils.inha.ac.kr/bbs/ils/3464/91164/download.do
    20.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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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을가 걔네들 레벨 낮아서 좆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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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 좀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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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정치언급하는건 좀 아니라고 봄. 사담에서야 그럴수 있지 목회라는 자리에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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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 대형교회가 아니면 교육관 자체도 없을뿐더러 거기에다 예산배정하기도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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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들어가고 교회에 융화될 수가 없음 결혼 안 하면 청년부 아니면 안 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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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저는 자매의 가슴 사이즈를 보죠 뭐 잘못됐습니까?? 자매들도 나한테 직업 물어보던데 ㅋㅋㅋ 쌤쌤아니오?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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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얼굴+몸+집+차+직업 99%, 신앙1%만 봄
      11.19
    • 자매님은 얼굴 몸 집 차를보는거같은데요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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