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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m 길이 교회 첨탑 인도로 떨어져…"강풍 원인"
상세한 니용은 없지만 , 교회는 피해 보상도 안 할 겁니다.
하나 N 의 섭리라는 만능 부적만 내미는 뻔뻔한 인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98794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buildingact-30
교회 첨탑이 넘어지는 사고가 매년 이어졌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었다가 2020년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법상 제작 및 설치 시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종교시설 첨탑 공작물을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요.
4m 이상의 첨탑을 설치할 때는 배치 및 구조도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첨탑의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성과 내진설계 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노후 첨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화된 첨탑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