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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문제로 동료 목사 감금·상해…담임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행사 문제로 다투던 동료 목사를 사무실에 가둔 목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다른 목사인 B 씨가 행사를 방해한다며 B 씨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B 씨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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