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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가야지 30년간 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도 횡령했다
30년간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려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전재현 판사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목사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신도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폭행을 했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A목사는 성폭행을 거부하는 신도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2/03/17/RRQHA6AZRVC5HO4VKZAVYPKJ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