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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검찰,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공범 신도들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구형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기쁜소식선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중감금 등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여성 신도 B씨와 또 다른 여성 신도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는 닷새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A씨 등이 억지로 시킨 성경 필사를 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는 등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피해자는 결국 지난 5월 15일 저녁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치료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