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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서 타작마당 폭행' 신옥주 목사 2심서 감형…징역 4년6월
"타작마당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교인을 통해 폭행했고, 타작이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반인륜적 범행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범행은 폭행을 행사한 사람, 당하는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폭력에 길들여지게 해 더욱 비참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것이 성경에 따른 종교적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2년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구타,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신 목사는 2014년부터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