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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간부, 10대 신도 성폭력…'연인이었다' 항소
교회 돌며 성범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의 50대 간부가 교회를 돌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청소년과 신도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간부 박 모(50) 씨가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16살로 여고생이었다. 박 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대형 로펌 변호인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피해 회복 노력 無...피해자들 법정 공방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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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장로 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상소)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5년도 명령했다.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박 씨는 지난 2015년 신도 A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에선 장로 지위를 박탈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교회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16살이었던 피해자 B 양은 고등학생이었다. B양은 박 씨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 씨는 기혼자로 46세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호와의 증인 '쉬쉬'...피해자, 종교단체에 고발하자 법정에서 무혐의 증거로 활용해
https://news.nate.com/view/20241101n2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