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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암 낫게’ 목숨 연장 기도 3000만원 챙긴 목사 사기죄
돈을 내고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뜯은 목사에 대해 법원은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목사 A씨는 2022년 5월 B씨로부터 암 말기인 남편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B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남편은 죽은 사람으로 보인다. 돈을 내고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고, 영적 청소를 하면 30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기도를 해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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