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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선생님이 어찌 이런 짓을” 여중생과 성관계 후 낙태 종용
교회 교사가 만 13세의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생이 임신하자 폭행·협박해 낙태를 종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62913